교육경비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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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사업 소개

교육경비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철원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이러한 교육경비 사업을 통해 방과후 학교 운영,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사업 범위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 1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2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3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4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 5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철원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 6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 7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 8기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보조사업 추진흐름

  • 보조금 결정, 교부
      • 철원군검토
      • 철원군의회 의결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금 집행
      • 각급 학교별 목적
        • 사업시행
      • 사업변경
        • 보조금변경신청
        • 승인후 집행
  • 보조금 정산
      • 정산서 제출
        • 자부담 같이비율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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